중고차 매도비·수수료, 법에 정한 4가지

계약서에 「매도비」나 「성능보험료」가 붙어 있나요? 매매상사가 차값 말고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은 법에 4가지로 적혀 있어요.

법에 적힌 4가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이에요. 네 가지 모두 「실제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1매매알선수수료차 주인과 사는 사람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든 실제비용
2등록신청대행수수료등록 신청을 대신하는 데 든 실제비용
3관리비용파는 차를 보관·관리하는 데 든 실제비용. 그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어요
4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 든 실제비용. 그 내용을 알려 준 경우만이에요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법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매도비, 성능보험료는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 이름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 4가지 중 어디에 드는 돈인지 물어보면 돼요.

성능보험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능기록부를 발급한 업체(법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보험료를 손님이 내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 대책을 다룬 기사에는 「소비자에 전가된 보험료」라는 말이 나와요(데일리안 2026-08-06).

판매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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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실린 예시예요. 예산 500만 원으로 차를 찾던 A씨 계약서에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이 붙어 있었어요(데일리안 2026-08-06).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광고에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10-19에 확인한 위 조문은 그대로이고, 공포돼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에도 이 조문 글자는 같아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시행 2026-10-0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4·제65조(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시행 2026-06-0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매도비나 딜러 수수료는 법에 있는 이름인가요?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매도비」나 「딜러 수수료」라는 이름은 찾지 못했어요. 계약서의 항목이 법에 적힌 4가지 중 어디에 드는지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성능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법에는 성능기록부를 발급한 업체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보험료를 손님이 내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국토교통부 대책을 다룬 기사(데일리안 2026-08-06)에는 「소비자에 전가된 보험료」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칸에 드는 돈인지 물어보세요.

개인끼리 사고팔 때도 이 4가지가 적용되나요?

이 4가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이라고 적힌 조문에 있어요(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개인 사이의 거래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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