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힌 4가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이에요. 네 가지 모두 「실제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 1매매알선수수료 | 차 주인과 사는 사람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든 실제비용 |
|---|---|
| 2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 신청을 대신하는 데 든 실제비용 |
| 3관리비용 | 파는 차를 보관·관리하는 데 든 실제비용. 그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어요 |
| 4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 든 실제비용. 그 내용을 알려 준 경우만이에요 |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법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 매매상사는 계약을 맺기 전에 받는 수수료나 요금을 사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매매상사가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돈과 실제 든 비용에 차액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알리고 차액을 전부 돌려줘야 해요(같은 법 제65조 제3항).
매도비, 성능보험료는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 이름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 4가지 중 어디에 드는 돈인지 물어보면 돼요.
성능보험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능기록부를 발급한 업체(법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보험료를 손님이 내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 대책을 다룬 기사에는 「소비자에 전가된 보험료」라는 말이 나와요(데일리안 2026-08-06).
판매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르면 복사돼요.
기사에 실린 예시예요. 예산 500만 원으로 차를 찾던 A씨 계약서에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이 붙어 있었어요(데일리안 2026-08-06).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광고에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10-19에 확인한 위 조문은 그대로이고, 공포돼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에도 이 조문 글자는 같아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시행 2026-10-0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4·제65조(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시행 2026-06-0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