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서 볼 8칸
| 1월 렌트료에 든 것 | 보험, 자동차세, 정비 중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적혀 있나요? 정비가 빠진 견적은 싸 보여도 소모품 교체를 따로 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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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증금과 선납금 |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 선납금은 렌트료를 미리 내는 돈이라 돌려받지 않아요. 「초기비용 0원」이면 그만큼 월 렌트료가 높은지 보세요. |
| 3계약 기간 | 같은 차라도 기간이 길수록 월 렌트료가 낮게 나오는 견적이 많아요. 월 요금 말고 기간 총액으로 비교하세요. |
| 4약정 주행거리 | 1년에 몇 km까지인지, 넘으면 1km에 얼마인지 적혀 있나요? 출퇴근 거리로 1년 주행거리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 5보험 조건 | 운전자 나이와 범위(본인만, 가족, 누구나), 대물 한도, 사고 때 내가 내는 돈(면책금, 자기부담금)을 보세요. |
| 6만기 때 선택 | 반납, 인수, 연장 중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 가격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
| 7중도해지 위약금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렌트료의 몇 %를 내는지 보세요. 사업 사정이 바뀔 수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
| 8차 상태 (중고차 장기렌트) | 중고차 장기렌트는 성능기록부와 정비 이력을 받아 보세요. 칸 읽는 법은 성능기록부 칸별 읽는 법에 정리했어요. |
사업자라면 한 가지 더
업무용으로 쓰면 렌트료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만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보고, 감가상각 상당액은 1년 800만 원까지예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관련비용은 1년 1,500만 원까지만 넣어요.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해요.
월 렌트료가 95만 원쯤을 넘으면 1년 렌트료의 70%가 800만 원을 넘어서, 넘은 부분은 그해 비용으로 못 넣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1년 렌트료 × 70% ≤ 800만 원일 때 그해에 모두 들어가요.
판매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눌러서 복사한 뒤 견적 문의에 붙여 넣으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금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