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계산기

팔았거나 폐차한 차, 돌려받는 돈을 알려 드려요.

차는 어떻게 됐나요

계약한 날이 아니라 명의가 바뀐 날이에요.

개인 승용차만 계산해요.

지방세법 제128조·제129조·제130조, 시행령 제1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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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판 사람 몫은 이전등록한 날 전날까지, 산 사람 몫은 그날부터예요. 폐차는 말소등록한 날까지가 판 사람 몫이에요. 일할계산 신청서에 양도증명서를 붙였다면 거기 적힌 양도일로 세요(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차령 3년 이상 개인 승용차는 그 기분(1~6월 또는 7~12월) 세액 × 소유한 날수 ÷ 기분 날수예요. 그 밖의 차(전기차 포함)는 연세액 × 소유한 날수 ÷ 그해 날수예요(시행령 제126조). 7~12월에 팔았으면 1~6월분은 그대로 내 몫이에요.
  • 10원 미만은 버리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예요. 계산한 자동차세가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130조 제4항). 연말 하루 이틀은 일할 세액이 기분 세액보다 커져서 기분 세액으로 막았어요.
  • 6월·12월 고지서로 냈다면 환급은 이미 낸 돈에서 내 몫을 뺀 값이에요. 연납(할인이 들어간 돈)은 구청이 할인을 따지는 방식을 알 수 없어서, 낸 돈을 안 쓴 날수 몫으로 나눈 값을 예상으로 하고 적게·많게 계산한 값을 같이 보여 드려요.
  • 6월 연납은 12월분의 5%를, 9월 연납은 남은 기간의 5%를 덜어 낸 돈으로 쳤어요. 1년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 계산하지 않는 것: 팔거나 폐차한 해에 등록한 차나 그해에 산 차(소유한 첫날부터 세어요), 감면 차,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 4번에 나눠 내는 분할 납부, 영업용·승합·화물.
  •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 사람에게 계속 고지서가 나와요(서울시 안내).
근거 법령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해요?

서울시는 연납한 차를 팔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일 뒤 몫을 돌려주고, 약 2개월 걸린다고 안내해요. 빨리 받으려면 차량 등록지 구청에 전화하면 돼요. 폐차도 말소한 날 뒤 몫을 돌려받아요. 위택스 「환급신청」의 환급금 간단조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환급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지방세기본법 제64조).

산 사람이 대신 낼 수 있나요?

판 사람이 동의하면 한꺼번에 낸 연세액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봐요(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이때는 구청이 돌려주지 않고, 두 사람이 따로 정산해요. 일할계산 신청서와 동의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이에요.

며칠 치를 내나요?

판 사람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산 사람은 이전등록일부터예요(의정부시, 서울시 안내). 폐차는 말소등록한 날까지 판 사람이 내요(서울시 안내). 계약한 날이나 차를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한 날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