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등록 연도만 넣으면 돼요.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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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연세액 = 배기량 × 단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덜어요. 12년 이상은 50%예요.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세고,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을 한 해 적게 세요. 만든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만든 해 12월에 등록한 것으로 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분과 12월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예요. 10원 미만은 버려요.
-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 정액이고 차령 경감이 없어요.
- 고지서와 10원 안팎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용 같은 감면 차,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 올해 새로 등록한 차(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는 달라요.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 연납, 연세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30%
- 시행령 제122조 차령 계산, 제125조 연납 이자율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버림
-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요?
해마다 6월 16~30일에 1기분(1~6월분), 12월 16~31일에 2기분(7~12월분)을 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전기차 등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요(같은 조 제4항).
연납하면 얼마나 아껴요?
1월 16~31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덜어 줘서, 1년 세금의 약 4.58%가 줄어요.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 9월은 약 1.25%예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2026년 기준).
오래된 차와 전기차는요?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차부터 50%예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이라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고, 6월에 한 번에 내면 12월분의 5%를 덜어요(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128조 제4항).